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3. 25. 경 포 천시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식당을 개업할 당시 그 보증금 1,1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을 일 수를 통해 빌려 이를 변 제하고 있던 중이었고, 위 식당 수입으로는 위 일수 변제가 어려워 F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개인 채무가 상당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사실은 빌린 돈으로 위와 같은 채무 돌려 막기를 하려는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1년만 사용하고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9. 29. 경 위 ‘E’ 식당에서, 위 ‘ 가’ 항과 같이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 가’ 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 17. 경 위 ‘E’ 식당에서, 위 ‘1’ 항과 같이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1년만 사용하고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2. 28. 경 위 ‘E’ 식당에서, 위 ‘1’ 항과 같이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 가’ 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