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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5가단538366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87,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4.부터 2018. 9.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5. 24. 21:45경 D 그랜드 카니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로43길 21에 있는 F병원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에 이르러 매봉터널 쪽에서 개나리아파트 교차로 쪽으로 가는 편도 5차로 중 좌회전 및 유턴 차로인 1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좌회전 신호가 켜지자 유턴을 하던 중 마침 대향차로의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진행 중이던 원고 운전의 E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비골 골절, 두개골 골절, 뇌내출혈, 경막하 출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오토바이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였는데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고 차량으로서는 원고 오토바이가 신호에 위반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해 올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좌회전하는 차량에 가려 원고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어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