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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89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 L 호 M 대리점에 재직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N과 같은 회사 재직 당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K, L 호 'M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동생이 운영하는 공장에 현재 사채를 쓰고 있는데, 사채를 갚지 못해서 차압 딱지가 붙어 있어 일을 못 하고 있다.

사채 이자가 현재 8부이니, 3부 이자로 빌려주면 곧 동생 명의로 거래은행에서 대출해서 갚겠다.

공장 용지는 아버지 소유이고, 아버지는 이천 시내에서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어 내가 곧 증여 받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공장 용지는 아버지 소유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카드대금 납부, 분양 계약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8. 26. 경 피고인 명의 G 계좌 (O) 로 7,200만 원, 2019. 9. 2. 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2019. 9. 30. 경 같은 계좌로 350만 원, 2019. 11. 7.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1억 1,0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거래 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