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위탁반환청구사건][고집1965민,455]
양곡반환청구권의 존부를 구하는 사건의 당사자적격
어떤 소송물인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존부를 확정하는 판결을 받을 적격이 있는 사람이면 그 소송에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1960.11.24. 선고 4290민상827 판결(대법원판결집 8민188,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47조(6) 787면) 1977.8.23. 선고 75다1676 판결(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47조(18) 789면, 법원공보 569호 10264면)
화성군
피고 주식회사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원지원(64가695 판결)
원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에 환송한다.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소맥분 3,315대와 정맥 10가마 및 이에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현품을 지급하라.
만일 위 물품이 없을 때에는 정맥 1가마당 금 2,000원 및 소맥분 1대당 금 700원으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청구 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
원고는 주문 및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피고는 항소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판결은 우선 직원으로 원고가 본건 소에 있어서 당사자로서의 적격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살피니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할지라도 피고와 본건 양공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농림부장관임 인정되는바, 농림부장관은 국가의 행정기관이므로 피고와의 양곡운송계약에 관한 소송당사자는 국가인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특별히 국가로부터 양곡운송에 관한 행정을 수임하였다는 증거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당사자로서의 적격이 없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의 본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어떤 소송물인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인바, 본건에서 원고가 청구원인으로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원고는 농림부장관과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양곡운송계약에 기하여 원고 소유인 양곡의 운송을 피고에게 의뢰하였는데 피고가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 계약조항에 기하여 그 형물의 반환을 구한다는데 있으므로 본건 소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양곡반환 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는 판결을 받을 적격이 있는 자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 청구의 당부에 대한 심리를 하여 그 양곡반환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본안판결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본건 소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하여 본건소를 각하였음은 부당하므로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387조 , 제388조 를 적용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