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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18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14:5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 피해자 D(여, 25세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23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F 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나이가 25세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가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그 전 피해자로부터 옷을 구매한 후 환불을 요청하였다가 거부당하여 옷을 위 매장에 두고 갔다가 다시 옷을 찾으러 가 구겨져 있는 옷을 보고 다림질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얼굴에 옷을 집어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영상자료 확보 및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과 기존 범죄전력,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