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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8 2016구합2196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영농보상금, 감정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190,900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농공(전문)단지(1차) - 사업시행자 : 피고 - 고시 : 2014. 8. 1. 익산시 고시 C, 2014. 9. 19. 익산시 고시 D

나.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익산시 E 답 2,831㎡, F 답 2,631㎡, G 답 2,4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E 지상 관정 2식, 전기계량기 1식(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5. 23.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합계 363,878,100원, 이 사건 지장물 합계 2,500,0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인접 토지의 보상금액과 차이가 있어 부당하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은 배척됨.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29.자 이의재결 -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보상금을 재산정한 결과 수용재결액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는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서만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2017. 6. 5.자 준비서면에서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25,190,900원과 추가 지장물 보상금 2,500,000원, 3년분의 영농보상금 41,983,500원 및 감정비용 1,272,700원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는바,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