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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9 2018고단162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5. 29.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주차되어 있던 F 렉스턴 승용차, G 125CC 오토바이, H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렉스턴 승용차 수리비 2,009,876원, 위 오토바이 수리비 2,235,000원, 위 H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476,498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위 오토바이가 1차로에 넘어져 교통에 방해가 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