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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1 2015노174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명백히 허위라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위와 같은 원심의 형량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먼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D, G, H, M, J의 경찰 또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D, G, H, M, J의 각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의 범행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의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