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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362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04,8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3.부터 2011. 9.까지 합계 118,928,611원 상당의 아크릴판재 물품을 납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7. 31. 미지급 물품대금 56,378,611원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용금 원금 56,378,611원, 변제기 2013. 6. 30.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 2.부터 2016. 10. 4.까지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합계 16,973,8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39,404,811원(= 56,378,611원 - 16,973,8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1.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 주장 피고는 2012. 12. 31.부터 2017. 5. 2.까지 합계 40,017,2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물품거래 및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과는 별도로 원고가 사내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물품거래가 존재하는 사실, 원고가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16,973,800원을 초과한 피고의 변제내역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 피고가 C 주식회사의 계좌로 이체한 C 주식회사에 대한 변제내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