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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8 2015고합699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04:10 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일면 식 없는 피해자 E( 여, 19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려가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50m 가량 거리에 있는 부산 사상구 F 건물 3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간 후, 침대에 피해자를 눕혀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입술과 가슴 부위를 핥은 후, 성교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10]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