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8. 당 진시 신평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C에게 “ 기념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재를 구할 돈이 없어 사업을 못 하고 있다.
좋은 거래처가 있으니 자재비로 1억 1,3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5%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5. 30.까지 납품대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라는 회사의 직원일 뿐이었으므로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었고, 신용 불량자였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E으로부터 1억 332만 원을 빌리고, F으로부터 1억 1,300만 원을 빌리고, G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을 빌린 후에 갚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억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별건 판결문 사본 편철)
1.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피의자 친구 F으로부터 피의 자가 빌린 돈을 빌린 상황 확인)
1. 수사보고 (D 대표 G으로부터 피의자 고용 상황 확인
1. 차용증
1. 수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편철), 수사보고( 피의자 재판결과 확인, 판결 문 첨부 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