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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7 2015노35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기재한 사기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4.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역시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사기죄 모두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중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부분에 “ 피고인은 2014.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란 의 “1. 판시 전과” 부분에 “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합계 70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