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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3구합10489

부당이득금 재결정 납부고지 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처분 중 16,485,480원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아래에서는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의사이고, D는 원고를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총괄 운영하였던 자이다.

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수사결과 통보 광주지방경찰청은 2009. 6.경 이 사건 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산업재해 환자(아래에서는 ‘산재환자’라 한다)들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편취여부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D 등과 공모하여 2008. 4. 1.부터 2009. 5. 31.까지의 기간 동안 E 등 17명의 산재환자들(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하여 실제로는 입원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료, 처치료, 식대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진료비 내역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원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합계 292,376,930원(진찰료, 입원료, 투약처방, 주사료, 이학요법, 처치 및 수술료, 식대 등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산업재해 진료비 전액에 해당하는 금원이다)을 편취하였다는 수사결과를 도출하고 2009. 9. 14.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의 제1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 및 원고의 취소소송 제기 1) 피고의 제1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 피고는 위 수사결과에 따라 2009. 9. 18. 원고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 제84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원고가 2008. 4. 1.부터 2009. 5. 3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 전액에 해당하는 292,376,930원의 2배인 584,753,860원(그 중 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