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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08 2020고단27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하여 계좌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 계좌에 돈을 입금해 주겠으니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아무런 담보도 없이 대출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급한 돈을 마련하고자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4,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으나, 신용평점이 부족하다.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이후에 그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 등급이 올라가니 다른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경 피해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1,5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진주시 E에 있는 C 진주지점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41경 나머지 40만 원을 위 C 진주지점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 C계좌에서 피고인의 모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인근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