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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3 2013고합4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아고라 사이트(http://agora.daum.net, 이하 같다)에 닉네임을 'C', 아이디를 'D'로 하여 가입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20:45 순천시 E에 있는 F PC방에서 위 사이트 ‘2012대선’ 토론방에 ‘잘 나갔던 여자후보’라는 제목으로 ‘G씨는 누구’라는 제목의 출처불명 신문기사를 첨부한 후 안수도 받지 않은 사기꾼 먹사에게 속아서 20년 동안 함께 작당을 하고도 뻔뻔하게 얼굴 들고 살고 있는

H. H의 집에서 G의 옷이 발견되었다.

G은 H를 여성 대통령으로 부추키며 H를 농락했다.

그 여파로 형제간의 재산 정리도 못하는 인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아직까지 지저분한 개인 사생활도 정리 못하는 닭대가리 인간이 대한민국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엿 같은 현실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는 글을 게시하고, 2012. 12. 13. 15:06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PC방에서 같은 토론방에 ‘당시 원조교제’라는 제목으로「H : G머시기 J교 사이비 개독먹사(이 넘은 지 애비보다 6살 많음)와 도대체 뭔 짓을 했기에 K가 그 놈 ~~~ 나도 몰로. (H와 G이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가리키며) 즐거운 한때, (‘H는 G의 완전한 포로’라는 신문기사를 게시하고 이를 가리키며) 사기꾼 G의 농락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H가 G의 아이를 낳았거나 그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H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H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아이피 설치장소 확인)

1. 피의자 게시글

1.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