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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6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B, 6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실제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2015. 3. 15.부터 2015. 7. 3.까지 목공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7.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