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2. 1. 31. D에게 64,000,000원을 변제기 2012. 2. 29., 이자 연 36%, 지연손해금 연 39%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하면서,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의 증서 2014년 제16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D에 대한 719,576,428원의 근저당권부 약속어음 청구채권(이 법원 2014가단21783호로 소송 계속 중이다)에 기하여 2014. 4. 23. 이 법원 2014카단2042호로 D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금제159호 공탁금 248,893,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4. 5. 8. 이 법원 2014타채8676호로 청구채권 116,024,154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라.
이 법원은 2014. 8. 28. C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161,916,006원,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26,107,268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4. 8. 29.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1, 12, 16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원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이거나 이미 변제되었고, 설령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D의 E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D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