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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21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18:00 경부터 같은 날 18:20 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8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맥주 2 병과 오징어 안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6시까지만 먹기로 하였으니 그만 마시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병과 유리컵을 벽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자백, 반성, 2017. 5. 13. 자 합의,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