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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6 2020가단504461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6,971,818원과 그중 167,604,054원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4. 7. 29. 피고에게 소매금융일반자금 194,000,000원을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4. 9. 2., 이자율을 ‘고정금리대출 기준금리+9.33%’로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2014. 9. 2.경 이 사건 대출의 대출(한도)금액을 190,000,000원으로, 이자율을 ‘고정금리대출 기준금리+9.35%’로,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4. 12. 2.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여신거래 조건변경약정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대출의 약정지연배상금율은 연 15%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2019. 10. 24. 기준 잔여 원금은 167,604,054원, 연체이자는 129,367,764원이다. 다. 원고는 2019. 11. 29.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른 지급명령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296,971,818원(=원금 167,604,054원+연체이자 129,367,764원)과 그중 원금 167,604,054원에 대하여 원리금 산정 기준일 다음 날인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배상금율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 피고는, 원고가 대출기간 만료일인 2014. 12. 2. 훨씬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연체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고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에 기한 채권의 상사소멸시효는 그 통지일로부터 진행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9. 11. 29. 제기되었는바,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