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8. 3. 15:17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동에 있는 ‘E’ 식당 앞 벤치에서 피해자 F과 대화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1년 안에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3. 15:17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동에 있는 ‘E’ 식당 앞 벤치에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졸라 넘어 뜨려 약 10초간 기절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토를 동반한 구역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8. 24. 00: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동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B 때문에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I가 피고인과 함께 그곳에서 일하려던 계획이 틀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문바텐더 월급 일부를 나에게 달라. 무조건 선불이다. 지금 당장 200만 원을 달라. 친구나 엄마에게 전화를 하여 달라. 눈팔면 얼마, 장기팔면 얼마, 하나쯤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담배꽁초를 던지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가게 외부 CCTV영상 분석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