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5 2020노1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