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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노49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오른팔을 때리거나 오른손을 할퀸 사실이 없고, 실랑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가슴을 민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전체적인 취지와 항소심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한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 항소제기기간 내에 사실오인 주장을 한 것으로 선해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 경찰관은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 폭행의 부위와 방법, 횟수 등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 부위의 사진(손등의 할퀸 자국과 상처), 목격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피해 경찰관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의 손을 치고 경찰관을 밀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폭행의 경위와 과정,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