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1. 06. 17. 선고 2011누815 판결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 수입금액 귀속시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0구합3365 (2011.01.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1360 (2010.06.23)
제목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 수입금액 귀속시기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의 교부통지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산입함
사건
2011누8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1.1.13. 선고 2010구합3365 판결
변론종결
2011. 5. 13.
판결선고
2011. 6. 17.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4.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기재 제3면 제12행의 "이라 한다)" 다음에 "을 하였다."를 삽입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