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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4 2014나2165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64,331원 및 그 중 932,002원에 대하여 2012. 1. 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3. 8. 28. 피고에게 상환일 2004. 3. 30., 이율 연 23.916%로 정하여 932,002원을 대환대출하였다. 2)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은 2005. 10. 3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 2010. 10. 31.,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 2012. 1. 11.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은 그 무렵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3) 위 대출금채권의 잔존 원리금은 2012. 1. 9.을 기준으로 원금 932,002원, 지연이자 등 2,232,329원 합계 3,164,331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최종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3,164,331원 및 그 중 원금 932,002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2.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