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나61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법원은 2013. 3. 3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한 후 소송을 진행한 다음 2013. 9. 25.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3. 9. 27.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3. 12. 27. 법원을 방문하여 제1심 기록과 판결문을 열람하여 보고 2014. 1. 6.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제척기간 도과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