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15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7. 6. 29. 16:20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2 세, 남) 가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정 차한 E 차량의 엔진 열기로 인하여 덥다는 이유로 평소 메고 다니는 배낭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 가로 28cm, 세로 7cm) 로 창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유리창을 내리자 중식도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하면서 “ 야 차 빼던지 아니면 너 죽여 버리기 전에 가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중식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