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1 2019고단68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6804』 피고인은 2003.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6.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5. 6.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7. 22:23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외벽 및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간 뒤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고,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그 재물을 찾지 못하여 그대로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2020고단4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6.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20:00경 서울 강남구 E, F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