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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3358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1992. 3. 10...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3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1992. 3. 10. 접수 제2465호로 근저당권자를 소외 망 F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피고들은 망 F의 공동상속인들이다

(상속지분은 각 1/4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가사 실제로 피담보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원고는 망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소유권이전을 확보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로 경료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허위의 채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가사 피담보채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은 기록 및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 E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