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청구사건][하집1986(4),195]
공사대금을 담보하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금에 관한 지급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금에 관한 지급규정은 소비대차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공사대금등을 담보하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 제3조 , 제4조
동산토건주식회사
피고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의 부동산 목록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원 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85.11.20. 접수 같은 목록의 접수번호란 기재 각 접수번호로써 경료된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각 1986.3.31. 매매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위 같은 부동산을 각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200(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시설공사도급계약서, 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의 2(시설공사도급계약서 추가, 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건축도급공사 합의약정서, 을 제2호증의 2와 같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200(매매예약계약서), 갑 제7호증(시설도급액산정 합의서), 갑 제8호증(합의서), 갑 제14호증의 1(건축주에 대한 동산채권액), 갑 제19호증의 2(준공검사필증), 을 제5호증(합의서), 을 제18호증(화해조서), 을 제24호증의 1(납부독촉 최고의 건)의 각 기재와 증인 김봉기의 증언, 김영복, 이광원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4.4.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경기 시흥군 과천면 (상세지번 생략), 소재 대지 위에 신축하는 지하 4층 지상13층 빌딩의 건축공사를 당초에 공사대금 8,690,741,400원에 도급받았다가 추가계약을 체결하여 총 공사대금이 금 9,509,727,700원이 되었는데, 공사대금은 피고가 각 월별 기성공사비를 다음달 20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 기성공사비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단 원·피고사이의 1984.10.18.자 약정에 따라 1984.11.1.부터는 가산비율을 연 17퍼센트로 변경하기로 함)피고가 위 건축공사 목적물의 인도기일에 위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계약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각 약정한 사실, 피고가 위 기성공사 대금의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원·피고 사이에 위 공사 목적물의 분양대금으로써 우선적으로 위 공사대금 등의 변제에 충당케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고 위 공사대금 등의 변제에 관한 방법을 수차례 논의하여 오다가, 원고가 1985.10.22. 위 공사목적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 동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등이 대부분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1985.11.경 당시 총 미불공사비 등이 약 90여억 원에 이르게 되자, 피고가 1985.11.15.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받은 위 건물을 위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위한 담보물로써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여 별지목록의 부동산목록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85.11.20. 접수 위 같은 목록의 접수번호란 기재 각 접수번호로써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매매예약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1986.3.31.까지 그 당시의 위 공사대금 미불금 및 앞서 본 가산금과 위약금 및 기타 위 건물의 공사와 관련된 채무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당연히 매매가 완결되는 것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부동산을 명도 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위 1986.3.31.까지 위와 같은 공사대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순수공사 대금만도 위 당시 약 금 83억 여원을 초과하여 있고 현재까지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시가총액에서 미불한 위 공사대금 등을 공제한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등기담보법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청산금에 관한 지급 규정은 소비대차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과 같은 공사대금 등을 담보하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에는 동법 소정의 청산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와 같은 피담보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피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앞서 본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위 같은 부동산들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위 부동산들의 명도부분에 가집행을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