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25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367,8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4.부터 2014. 3.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1. 5. 29. 원고로부터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일반상업용지 2-4(현행 주소: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30) 지상 광교서희스타힐스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제119호를 대금 1,059,431,046원에, 위 상가 제120호를 대금 1,602,060,431원에 각 매수하면서, 각 중도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예정일에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1. 3. 23. 주식회사 신안저축은행(이하 ‘신안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안저축은행이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에게 중도금을 대출하여 주되, 원고는 수분양자가 대출받은 중도금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분양자 대신 신안저축은행에 이자금 등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2011. 6. 30.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제119호 중도금으로 423,772,000원을, 이 사건 상가 제120호 중도금으로 640,824,000원을 각 이자율 연 7.7%, 지연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받아 원고에게 위 각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제119호 및 제120호에 대한 입주예정일을 2013. 2. 8.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분양 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3. 2. 28. 및 2013. 3. 8. 2회에 걸쳐 잔금 지급을 촉구하였고, 다시 2013. 9. 9.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2013. 9. 13.까지 위 각 상가에 대한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분양계약 제10조 제1항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에 정한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일(입점지정 종료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되도록 납부하지 않을 경우,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