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11. 1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한 별지 1 과세내역 기재 각 재산세 및...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 B의 남편이고, 선정자 CD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의 자녀들이다
[이하 원고(선정당사자)는 ‘원고’라고만 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하며, 선정자들 중 일부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때는 그 이름으로만 표시한다]. 나.
E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0. 8. 26. 경기도지사로부터 원고들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김포시 F 일대에 관하여 E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2012. 7. 5. 피고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2012. 9. 5.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2012. 9. 6.로 하여 환지예정지 지정공고(G)를 하였다.
다.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종전토지와 환지예정지(이하 ‘이 사건 환지예정지’라 한다)의 구체적인 지정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유자 종전토지 환지예정지 지분 환지위치 환지면적(㎡) 원고 H 장 1,157㎡ I롯트 341.65 1,157/1,487 B J 장 990㎡ I롯트 292.30 C K 장 2,346㎡ L롯트 692.76 2,346/2,741 D K 장 395㎡ L롯트 116.64 395/2,741 D M 장 1,403㎡ N롯트 729.90 O 장 1,069㎡ D H 장 330㎡ I롯트 97.45 330/1,487
라.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환지예정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2014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고 2014. 9. 4. 원고들에 대하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 고지를 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종전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환지예정지의 소유권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