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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345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영업용 차를 타고 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0. 00:13 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C 앞에서 D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동서 고가도로 진양 램프 부근에서 택시기사 E과 말다툼을 벌인 끝에 요금을 지급함 없이 택시에서 내렸고,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경장 G에게 " 지구대로 가서 조사를 받은 후 지구대까지 가는 택시요금도 모두 지불하겠다 "라고 하였으나, F 지구대에서 조사를 모두 받은 다음에도 택시요금 22,0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H과 함께 2015. 4. 20. 00:13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 앞에서 E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탔다.

피고인은 E에게 H의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에 있는 I 아파트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J 쪽으로 가 자고 하였다.

⑵ 가는 도중 H은 K 쪽으로 가겠다고

했고, 피고인은 그대로 I 아파트 쪽으로 가 자고 하였다.

E은 목적지를 통일해 달라고 하였다.

⑶ E은 자동차 전용도로 인 동서 고가도로의 진양 램프 부근에서 택시를 세웠고, 피고인과 H은 택시에서 내렸다.

이때 택시요금 기에는 3,000원 정도의 요금이 나온 상태였다.

⑷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구대로 가서 조사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과 H은 순찰차를 타고 F 지구대까지 갔다.

E은 택시를 운전하여 F 지구대로 갔고, 택시요금 기는 계속 작동 중이었다.

나. 피고인은 E이 도로 중간에서 하차를 요구하여 택시에서 내렸으므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먼저 E이 피고인에게 하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