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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06 2010구합864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07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9.부터 2012. 9.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이 법원에서의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7. 9. 21. 건설교통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7. 1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양주시 D 공장용지 3,1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등 - 수용개시일 : 2009. 9. 8. - 보상금 : 2,729,759,250원(이 사건 토지 2,289,470,400원) - 감정평가법인 : 대한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12. 17.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보상금을 2,762,519,600원(이 사건 토지 2,321,268,60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 가온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에서의 감정평가법인과 함께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 감정인 E : 2,480,576,000원(이하 위 감정인을 ‘제1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제1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인 F : 2,460,959,200원(이하 위 감정인을 ‘제2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제2법원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E, F에 대한 각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과 제1, 2법원감정에 따른 보상액은 모두 200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 3,891,720,000원(1,230,000원/㎡ × 3,164㎡)의 60% 정도에 불과하여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시 재결감정인과 제2법원감정인은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