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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3 2016가단145397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463,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24.경 피고(시행자)와 서울 광진구 C 판매/업무시설(오피스) 13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을 616,26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61,626,000원을 계약체결일에, 나머지 554,634,000원을 입점지정일에 각 납부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7. 10,000,000원, 2015. 7. 18. 51,626,000원, 합계 61,626,000원의 계약금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이 사건 공급계약 일반조항 중 관련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계약의 해제) ②매수인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잔금 납부 전까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위약금 및 해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위약금) ①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 납부한 분양대금의 10%는 위약금으로 시행자에게 귀속된다.

만일 시행자에게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를 통지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계약금 61,626,000원 중 위약금 6,162,600원(= 61,626,000원 × 0.1)을 공제한 나머지 55,463,4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제4조 제1항 소정의 ‘기 납부한 분양대금의 10%’가 ‘분양대금 전액의 10%’, 즉 ‘계약금 전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4조 제1항에 기재된 ‘기 납부한 분양대금’은 그 문언상 '계약을 해제할 때까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