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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2 2020고정9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18:43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D 단지 쪽에서 군부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신호 시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스럽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방면의 차량 통행을 살피지 아니하고 녹색 등에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 남, 38세) 이 운전하는 F WW125 오토바이의 왼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측근 위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