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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9 2018누59597

보상금 증액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수용된 부동산에 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수용재결 손실보상금의 차액 6,300,000원, ② 주거이전비 11,028,748원, ③ 이사비 1,066,367원 등 합계 18,395,1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 정당한 보상액과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차액 6,300,000원, ㉡ 주거이전비 3,406,072원, ㉢ 이사비 125,88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수용재결 손실보상금의 차액 부분은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재결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3. 9. 1.부터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인 S와 함께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전개시일이 속하는 2017년도 2/4분기 2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3,246,774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거이전비 6,493,548원과 2017년도 상반기 보통인부의 노임인 102,628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사비 1,033,2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의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주거이전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 2. 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