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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10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과 채팅을 하거나 채널을 생성하여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인 ‘D’에서 ‘E’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20. 3. 5. 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F 서버의 ‘G’ 채널에 접속하여 여성 청소년이 알몸으로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는 사진을 게시하며 ‘얘 영상 추가본 있는 사람’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5. 18.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 청소년이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는 사진을 위 D 등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아동음란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시의 점),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