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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5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02:40경 양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8세)이 시비를 걸어오자 화가 나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재차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첫마디뼈의 개방성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실형전력 1회, 집행유예 전력 5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5회나 되는 점, 피고인은 상습적인 폭력습벽을 가진 것으로 보여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