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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57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3. 18:4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회사 내 창고에 가짜석유제품 407통(1통 당 17리터) 총 6,919리터를 저장ㆍ보관하였다.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3. 18:45경 저장소가 아닌 위 F회사 내 창고에 지정 수량 이상인 6,919리터의 위험물을 저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3. 18:4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회사 옆에 세워 둔 G 차량 내에 가짜석유제품 29통(1통 당 17리터) 총 493리터를 저장ㆍ보관하였다.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3. 3. 18:45경 저장소가 아닌 위 F회사 옆에 세워 둔 G 차량 내에 지정 수량 이상인 493리터의 위험물을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