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4 2018가단14625

출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27.부터 2008. 9.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