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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11 2016고단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6. 19:2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이 평소 관리ㆍ운행하는 피고인 아들 B 소유의 C 쏘렌 토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강남동에 있는 동성 가든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주약동에 있는 성우 트리 팰리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0. 18. 경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의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