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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8가합6405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79,500,000원 및 그중 159,000,000원에 대해서는 2017. 9.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및 결론

가. 피고 C 및 B에 대한 대여금 청구 관련 원고는, 피고 C(개명 전 E)과 B가 원고로부터 289,570,102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피고 C은 159,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피고 B는 130,570,102원을 각 차용한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 C과 피고 B가 함께 위 각 금원을 차용하였다

거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월 2%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은 15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미지급한 날인 2017.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피고 B는 130,570,10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23.부터의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및 피고 D에 대한 대여금 청구 관련 원고는 피고 C과 D이 원고로부터 합계 91,947,025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피고 D이 91,947,025원을 차용한 사실만 인정될 뿐,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월 2%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

거나 피고 C이 위 금원을 피고 D과 함께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91,947,02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31.부터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 관련 원고는 피고 C이 원고로부터 2017. 5.경 합계 20,5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을 넘어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