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3 2016고단2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4. 23:55 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안성시 공도 읍 승 두리에 있는 원곡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