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38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피고인은 2017. 12. 23. 02:40 경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D(18 세) 등 5명에게 신분증 요구 등의 방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6 병, 맥주 1 병 등 합계 78,000원 상당의 주류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등 5명에 대한 각 진술서
1. 계산서, 단속 당시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종업원에 불과 하여 이 사건 주류판매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