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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7 2014가합37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2013. 10. 18.자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5. 7.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조합은 2008. 12. 2. 임시이사회에서 조합원들이 생산한 한우를 매입하여 도축, 가공 및 판매하는 육가공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피고 조합의 이사회는 2010. 3. 30. C 대표 D를 이 사건 사업의 수탁업체로 선정하였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0. 4. 20. D와 ‘육가공공장 임대차 및 축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을 D에게 도급하였다. 라.

피고 조합에 대한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의 정기감사가 2011. 5. 중순경 이루어졌고, 감사결과 이 사건 사업을 도급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및 권유에 따라 피고 조합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1. 5. 26. D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위촉판매계약 및 인력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마. D는 2011. 5.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 조합의 이 사건 사업을 위탁 받아 축산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재고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재고품 박스 안에 다른 제품을 넣는 이른바 “박스 속박이” 방법으로 939,685,084원을 횡령하였다.

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이하 ‘중앙감사처’라 한다)는 2013. 10. 18. D의 위 횡령으로 인하여 피고 조합에 발생한 손해액을 939,657,000원으로 확정하고, 이 중 원고를 포함한 임직원의 책임을 아래 표와 같이 242,900,000원으로 정하여 ‘조합감사위원회 징계(변상)요구 의결’을 하였다.

징계(변상)요구대상자 징계요구양정 변상판정요구금액(원) 직명 서명 전무 E 정직 2월 90,200,000 과장대리 F 정직 1월 76,900,000 조합장 A(원고) 견책 46,900,000 과장 G 견책 20,700,000 주임 H 견책 5,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