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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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도급계약 체결 및 선급금 지급 등 1) 원고는 2014. 5. 12. 피고에게 전남 함평군 C 임야 1699m²에 D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29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5. 12.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2014. 8. 5.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88,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고 한다
)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각종 인ㆍ허가 업무 등은 피고의 책임으로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받고서도 약정공사기간이 경과하도록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할 선급금보증서 및 공사이행보증서와 공사공정표도 제출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5. 5. 4. 피고에게 조속히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도록 그 이행을 최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지 않자, 원고는 2015. 5. 26.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고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에게 선급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신축공사 창고 철제 빔의 공장 제작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3 원고는 2015. 6. 5. 피고에게 철재 빔이 제작되었는지 확인 후 공사타절정산을 검토하겠으니 공사 내역서ㆍ공정표ㆍ이행보증서를 제출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으니 이 사건 선급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철재 빔 제작에 관한 확인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 내역서 등의 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았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