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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67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5. 30.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학교에 배치되어 장애학생활동지원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경 늦잠을 잤다는 등의 이유로 근무 지인 위 D 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15., 같은 해

2. 16., 같은 해

2. 20., 같은 해

2. 23., 같은 해

3. 6., 같은 해

4. 11., 같은 해

6. 13., 같은 해

6. 15. 등 모두 9일 간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 2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무 이탈로 2017. 1. 25.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복무 이탈을 시작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점, 그 사유가 늦잠을 잤다거나 단순한 개인적 사정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고 위 병역법조항에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변소하는 범행의 경위와 함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집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