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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2.19 2019고단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19:4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 고금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51%), 음주운전한 거리를 비롯하여 이전 음주전력의 내용과 그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