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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08 2018고단3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4.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으니 대출자격 조건 충족을 위해 일정액을 먼저 송금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국내 현금 인출 책 또는 속칭 대포 계좌 체크카드 전달 책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상선의 지시에 따라 2018. 2. 26. 09:20 경 구미시 F 원룸 1 층 전기 단자함에 G 명의의 H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I) 1매, G 명의 J 카드( 카드번호 K) 1매, L 명의 M 카드( 카드번호 불상) 1매를 넣어 두고, 위 상선의 지시를 받은 국내 현금 인출 책인 N이 이를 가지고 가도록 하여 접근 매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 6매를 N, B에게 전달하거나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19. 22:30 경 대구 달성군 O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의 상선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 경 익산시 P에 있는 Q 병원 인근 및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R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S) 1매, M 은행 체크카드 1매( 카드번호 T) 1매, U 체크카드( 카드번호 V) 1매, W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X) 1매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Y 차 안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 불상자 및 A으로부터 체크카드 합계 8매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3. 20. 09:45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