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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6 2014고단100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소속의 사찰인 여수시 D에 있는 ‘E’와 같은 시 F에 있는 G종교단체 소속의 사찰인 ‘H’의 주지이다.

피고인은 2011. 1. 2.경 위 E에서, 사실은 여수전남병원 소속 I으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받았음에도 기부금액란을 1,5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E 명의의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I은 회사의 연말정산자료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2012. 3. 12.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근로소득세 156,06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총 2,019명에게 합계 2,471,600,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I 등이 각 소속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I 등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443,071,696원의 근로소득세를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1, 2012년 기부금영수증 허위발행내역

1. E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대장 사본

1. H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대장 사본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포탈세액 특정 보고, 포탈세액 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년에 걸쳐 다수의 근로소득자에게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포탈한 세액이 합계 4억 원이 넘는 고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세금을 환급받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다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